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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 무기 및 훈련 프로그램은 통제 불능입니다.

Jan 02, 2024Jan 02, 2024

New York Times는 이번 주에 우리가 오랫동안 의심해 왔던 미군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대리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의 두 가지 상황은 외국 군대에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는 미국의 프로그램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인권, 지역 안정,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New York Times는 미국을 대신하여 행동할 외국 대리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고안된 두 가지 프로그램이 관련 인력에 대한 인권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127e 또는 127 Echo로 알려진 첫 번째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특공대가 외국 파트너 부대에 비용을 지불하고 훈련하고 장비한 다음 살상 또는 포획 작전에 파견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섹션 1202로 알려진 두 번째 프로그램은 선전에서 방해 행위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아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두 프로그램이 인권 문제를 무시했다는 의혹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타임즈는 정보자유법 소송으로 입수한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이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인권 심사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해온 사라 제이콥스(D-Calif.) 하원의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폭력적인 부대를 훈련시켜 우리가 해결하려는 갈등과 폭력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고 부채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인 인권 조사에서 시작됩니다."

Jacobs 하원의원은 올해 후반에 127 Echo 및 섹션 1202 프로그램의 인권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마이크 리(공화당-유타) 상원의원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심각한 결함을 지적했다. "최종 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미국의 노력에는 이론상으로 미국이 공급한 무기의 물리적 보안을 검증하는 것이 주로 포함되어 민병대부터 테러리스트 그룹,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받도록 승인되지 않은 국가

상원의원들이 서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최종 용도 모니터링 노력이 수행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수혜국에서 미국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무장한 국가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거나 아무런 처벌 없이 수많은 민간인을 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공습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였고, 필수 물자 ​​수입을 방해하는 봉쇄를 실시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임기 후반 정밀유도탄 판매 1건을 중단하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반 폭탄 판매 2건을 일시 중단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양국에 대한 미국의 판매는 계속됐다.

실제로 국무부는 예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워렌 상원의원의 2022년 9월 서한에 대한 응답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미국산 또는 미국산 방산 물품을 미국 정부가 제공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에 대한 조사 결과 모든 대외 군사 판매 사례 또는 인도를 취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예멘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전쟁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집트, 나이지리아, 필리핀과 같은 미국 무기 수혜국들의 가혹한 억압 행위를 생각하면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미래 행정부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올해 2월에 발표된 미 행정부의 재래식 무기 이전(CAT) 정책은 접근 방식의 잠재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미국이 이전할 무기가 수령인이 수령인의 수수료를 저지르거나 촉진하거나 위험을 악화시키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무기 이전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수령인은 대량 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민간 물체나 보호받는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을 포함한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심각한 위반, 또는 심각한 성차별 행위를 포함한 국제 인도법이나 인권법에 대한 기타 심각한 위반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또는 심각한 폭력 행위를 의미합니다."